정관
01
정관 기본정보
제정
2022. 12. 07 제정
협회명
사단법인 한국영농공공폐자원관리협회
영문명
Korea Agriculture Public Waste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약칭
KAMA
02
정관 주요 내용
- 설립근거
- 민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
- 목적
- 영농공공폐자원 등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거, 운반, 보관, 적정처리방법과 그와 관련된 조사·분석, 연구, 교육 등을 통해 농촌환경 보존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주된 사무소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생명8로 227, 7층 701호
- 분사무소
-
북부권지부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291번길 155
남부권지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636
03
주요 사업
-
조사·분석 및 연구
영농폐자원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혁신, 연구
-
수거·운반·보관·처리
영농폐자원 등의 수거, 운반, 보관, 적정처리와 관련된 업무
-
위탁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
공동사업
영농폐자원 관련 기관·협회 등과의 공동사업
-
기술지원·교육
영농폐자원 관련 기술지원, 컨설팅, 정부정책 홍보, 교육 등
-
공공비축 서비스
국가적 자연재난 폐기물 등의 수거, 운반 및 공공비축 관련 서비스 제공
04
정관 구성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제2조 설립근거
- 제3조 목적
- 제4조 사무소
- 제5조 사업
제2장
회원
- 제6조 자격
- 제7조 구성
- 제8조 권리와 의무
- 제9조 탈퇴 및 자격상실
- 제10조 제명
- 제11조 자격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 제12조 신고
제3장
임원
- 제13조 임원의 구성
- 제14조 고문과 자문
- 제15조 임원의 선임
- 제16조 임원의 해임
- 제17조 임원의 직무
- 제18조 임원의 보수 등
- 제19조 임원의 임기
- 제2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4장
총회
- 제21조 구성과 기능
- 제22조 소집 및 의결
- 제23조 소집절차
- 제24조 의결사항
- 제25조 의결방법
- 제26조 의결 제척사유
- 제27조 회의록
제5장
이사회
- 제28조 구성
- 제29조 소집
- 제30조 의결사항
- 제31조 의결 제척사유
- 제32조 회의록
제6장
위원회
- 제33조 위원회의 설치
제7장
재산 및 회계
- 제34조 재산의 구분
- 제35조 재원
- 제36조 수익사업
- 제37조 회계의 구분
- 제38조 회계원칙
- 제39조 회계연도
- 제40조 사업계획 및 예산 등
- 제41조 결산
- 제42조 회계감사
- 제43조 결산잉여금
제8장
해산
- 제44조 해산
- 제45조 청산인
- 제46조 잔여재산의 처분 및 귀속
제9장
조직직제
- 제47조 구성
- 제47조의 2 부설조직
- 제48조 기능
- 제49조 업무 감독과 보고
제10장
보칙
- 제50조 회비 등의 반환
- 제51조 표창
- 제52조 정관 변경
- 제53조 운영규정
- 제55조 준용
부칙
2022.12.07
- 제1조 시행일
- 제2조 경과조치
-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