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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으로 여는 우리의 푸른 미래

정관

01

정관 기본정보

제정

2022. 12. 07 제정

협회명

사단법인 한국영농공공폐자원관리협회

영문명

Korea Agriculture Public Waste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약칭

KAMA

02

정관 주요 내용

설립근거
민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
목적
영농공공폐자원 등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거, 운반, 보관, 적정처리방법과 그와 관련된 조사·분석, 연구, 교육 등을 통해 농촌환경 보존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주된 사무소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생명8로 227, 7층 701호
분사무소
북부권지부 :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291번길 155
남부권지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636
03

주요 사업

  • 조사·분석 및 연구

    영농폐자원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혁신, 연구

  • 수거·운반·보관·처리

    영농폐자원 등의 수거, 운반, 보관, 적정처리와 관련된 업무

  • 위탁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 공동사업

    영농폐자원 관련 기관·협회 등과의 공동사업

  • 기술지원·교육

    영농폐자원 관련 기술지원, 컨설팅, 정부정책 홍보, 교육 등

  • 공공비축 서비스

    국가적 자연재난 폐기물 등의 수거, 운반 및 공공비축 관련 서비스 제공

04

정관 구성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제2조 설립근거
  • 제3조 목적
  • 제4조 사무소
  • 제5조 사업
제2장 회원
  • 제6조 자격
  • 제7조 구성
  • 제8조 권리와 의무
  • 제9조 탈퇴 및 자격상실
  • 제10조 제명
  • 제11조 자격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 제12조 신고
제3장 임원
  • 제13조 임원의 구성
  • 제14조 고문과 자문
  • 제15조 임원의 선임
  • 제16조 임원의 해임
  • 제17조 임원의 직무
  • 제18조 임원의 보수 등
  • 제19조 임원의 임기
  • 제2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4장 총회
  • 제21조 구성과 기능
  • 제22조 소집 및 의결
  • 제23조 소집절차
  • 제24조 의결사항
  • 제25조 의결방법
  • 제26조 의결 제척사유
  • 제27조 회의록
제5장 이사회
  • 제28조 구성
  • 제29조 소집
  • 제30조 의결사항
  • 제31조 의결 제척사유
  • 제32조 회의록
제6장 위원회
  • 제33조 위원회의 설치
제7장 재산 및 회계
  • 제34조 재산의 구분
  • 제35조 재원
  • 제36조 수익사업
  • 제37조 회계의 구분
  • 제38조 회계원칙
  • 제39조 회계연도
  • 제40조 사업계획 및 예산 등
  • 제41조 결산
  • 제42조 회계감사
  • 제43조 결산잉여금
제8장 해산
  • 제44조 해산
  • 제45조 청산인
  • 제46조 잔여재산의 처분 및 귀속
제9장 조직직제
  • 제47조 구성
  • 제47조의 2 부설조직
  • 제48조 기능
  • 제49조 업무 감독과 보고
제10장 보칙
  • 제50조 회비 등의 반환
  • 제51조 표창
  • 제52조 정관 변경
  • 제53조 운영규정
  • 제55조 준용
부칙 2022.12.07
  • 제1조 시행일
  • 제2조 경과조치
  •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